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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임대주택건설용지(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주는 등 불법적 인허가 과정이 논란인 가운데, 허위 자료로 분양가를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1월26일 생연지구 B10블럭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택지비의 ‘그 밖의 비용’ 76억3천248만원에 ▲흙막이 차수벽 공사 18억5천749만원 ▲말뚝박기 공사 50억7천66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1년 6월21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064억원으로 산정된 총 분양원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서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된 흙막이 차수벽과 말뚝박기 등 70억원대 공사가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부실공사가 우려됐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의회는 안전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 및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감리대상은 설계 내역에 있는 토목분야 ‘흙막이 공사(3억1천760만원)’, 건축분야(말뚝박기) ‘지정 및 기초공사(5억3천100만원)’만 지정되어 공사와 감리가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부실공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70억원대 허위 공사비를 분양가에 녹여 신청하고 동두천시가 승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생연지구 B10블럭의 70억원대 허위 자료가 동두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서민의 부담을 키우는 분양가 부풀리기(3.3㎡당 66만4천464원, 32평 기준 2천126만3천원)가 벌어진 것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공사대가 산정 등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장 감리단장은 본지의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정계숙 의원은 “임대주택용지에 분양주택을 인허가한 것도 모자라 공사도 하지 않는 가짜 공사비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서는 안된다”며 “동두천시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폭리를 취한 금원을 환수하여 분양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용덕 시장은 1월17일 간부회의에서 훈시사항을 통해 “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며 “공익사업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지만 밑에서는 요지부동으로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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