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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법적 소유권 없는 임대주택건설용지(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주는 불법적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로 분양가를 뻥튀기한 가운데, 택지비도 2개월 사이에 수십억원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월3일 취재를 종합해보니, 동두천시는 2021년 4월30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제2021-685호)를 했는데, 여기서는 택지비를 195억8천만원으로 공시했다.
동두천시는 또 택지비 구성은 구입비,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동두천시가 2021년 6월21일 개최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택지비를 223억원으로 책정했다. 불과 2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무려 27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동두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택지공급가격 63억원 ▲기간이자 78억원 ▲필요적 경비 3억4천만원 ▲그 밖의 비용 76억원을 인정해줬다.
그러나 동두천시의회가 1월26일 공사현장을 방문한 결과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된 흙막이 차수벽 공사 19억원, 말뚝박기 공사 51억원이 허위 서류로 분양가에 반영된 사실이 밝혀진 상태여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온 분양가격을 공사비로 보면 안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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