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원 등기과가 의정부2동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앞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상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사 건립 이전은 의정부시가 시 소유 땅에 등기과 건물을 신축한 뒤, 의정부법원 소유의 덕양등기소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11월3일 계약 체결했다.
등기과 청사는 의정부2동 558번지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앞 족구장 부지로 16억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청사(792.89㎡) 및 관사 2개동(198.34㎡)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15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다음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10월 준공 후 소유권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등기과는 가능동 의정부법원 안에 있어 비좁고 교통여건이 불편하여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전하는 등기과는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사 사무실 10여개도 주변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시는 인근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