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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2022-02-15 11:17:01 입력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천원 상향됐다.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원(2021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 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송호동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장은 “재산이 많아서 또는 소득이 있어서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만 65세 이상인 분이면 일단 한 번 신청해보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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