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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민간 유료 주차빌딩 바로 옆에 1시간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어 논란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2월18일 지행역에서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로 연결되는 편도 2차선 도로(중앙로) 중 1개 차선에 16대나 무료 주차할 수 있는 평행 주차구역을 그렸다. 3월11일에는 주차 차량 운전자들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추가 설치했다.
그런데 이 곳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행 중이던 차량이 후진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뒤에 달려오던 차량과의 접촉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교통 체증까지 유발하고 있다.
3월14일 현장에서 10여분 지켜봤더니 2대가 주차를 하려고 하자 후미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불만을 표출했다. 바로 옆 동두천생연부영9차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민원도 불가피하다. 1시간 무료 주차 위반 단속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위반을 조장하는 형국이다.
특히 무료 주차구역에서 불과 10m도 안되는 곳에 민간 유료 주차빌딩이 영업 중인데, 이 업체는 동두천시의 처사로 하루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생존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차빌딩 대표는 “저는 1년에 재산세만 3천50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세금 내는 선량한 시민의 목숨줄까지 잡아 흔드는 동두천시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세무서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세무서장의 부탁으로 무료 주차장을 만든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나 민간 주차빌딩 영업 문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업무가 과중하여 1시간 유예 단속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세무서에서 걸어서 5분여 거리에 있는 지행역 하부공간에 차량 150여대를 무료 주차할 수 있어 동두천시의 해명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차빌딩 대표는 “지행역 무료 주차장도 그렇거니와 교육청 앞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보건소에도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해도 너무한다”며 “우리 주차빌딩은 도시계획상 주차시설 용지로 되어 있다. 차라리 주차빌딩을 동두천시가 매입하여 활용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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