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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지적상 도로는 불법 건축물에 가로막히고, 현황상 진출입 토지 소유자에게는 사용승낙서도 받지 않은 곳에 특혜성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설립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죄부를 줬다.
양주시는 은현면 선암리의 밭 3,098㎡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 들어오자 2021년 8월6일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고, 뒤이어 공장설립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진출입 토지 소유자 A씨는 3월28일 양주시 감사부서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감사부서는 4월14일 A씨 소유 토지 무단 사용을 통한 공장설립 승인에 대해 “건축법 제3조(적용예외) 제2항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상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공장설립 승인 이전부터 사용해 왔기에 적법한 승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양주시는 “공장용지 조성 중 옹벽 높이가 허가 내용과 다르게 높게 축조된 사실을 확인하여 공장주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25일 “양주시는 대한민국이 맞나? 내 땅을 두 눈 뜨고 강탈당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