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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국민의힘 동두천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수차례 위반했지만 선관위가 ‘솜방망이’로 처분해주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경기북부 6월의 희망연대’는 4월27일 “선관위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박 예비후보를 봐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경찰서에 직접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4월1일 ‘예비’라는 문구가 빠진 ‘동두천시장 후보’ 손팻말과 SNS 홍보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관위로부터 구두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4월23일에는 동두천 신시가지 영스포츠 사거리 꿈나무 근린공원에서 열린 ‘동두천 거리 노래방’ 행사 참석자들에게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희망연대 관계자는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한 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4호,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항,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관위가 서면 경고만 했다”며 “선관위의 온정주의 때문에 반복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