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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2일 양주시장 후보 경선을 코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정덕영 예비후보가 4월29일 본인의 페이스북 및 정성호 국회의원 네이버 밴드에 “저 정덕영이 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특히 “모두 양주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본선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까지 올렸다. 이 때문에 경선 요식행위 내정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만, 이희창 예비후보 측이 4월30일 정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50조 3항을 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가 공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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