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인 신창건설(회장 김영수)이 3월3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입주민들의 피해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창건설은 6일 법원으로부터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3월9일 공개하면서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됐고,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신창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사업장은 전국 7곳 3천234세대로, 동두천시 동두천동(동두천역 뒤편) 706세대의 경우 100%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사용검사 예정일(입주일)은 오는 9월30일이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64%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주택과 관계자는 “입주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대한주택보증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또다른 재산피해 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9일 현재 네이버 가페 ‘동두천 신창비바패밀리 입주자 모임(cafe.naver.com/ddcviva)’ 회원들은 “큰일이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마했던 일이” 등의 반응을 보이며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