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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원 가선거구(백석읍, 광적면, 장흥면)에 출마한 A후보 측 선거사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동영상을 보면, A후보는 5월22일 오후 3시경 백석읍 복지리 사거리에 선거운동 차량과 함께 선거운동원들을 배치했다.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운동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후보의 로고송에 맞춰 손팻말을 흔들며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데 목에 표찰을 건 선거사무원은 주차된 선거운동 차량 옆에 자리를 잡고 서서 건널목을 건너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명함을 뿌렸다.
동영상 촬영자는 “옆에 아무리 찾아봐도 후보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고 제보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보면, 선거사무원은 후보와 함께 다닐 때에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한 시민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법 위반사례가 종종 발생하겠지만, 이처럼 대낮에 선관위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