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5월23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의 사실왜곡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선관위에 5월2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실왜곡 정도가 매우 심각해 형사고발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김원기 후보 선대위는 “지난 5월19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가 ‘의정부시 4대 현안 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해당 입장문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김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답변과는 다른 내용의 사실왜곡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답변을 심각하게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심각한 선거개입 행위를 저질러 선관위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에 양측 후보의 답변 전문 공개와 왜곡 과정 소명은 물론 게재한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불법선거 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각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비롯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