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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수: 2,080명(전년 동기 대비 18명(0.9%) 증가)
-사고 사망자수: 828명(전년 동기 대비 54명(6.1%) 감소)
-질병 사망자수: 1,252명(전년 동기 대비 72명(6.1%) 증가)
◦재해자수: 122,713명(전년 동기 대비 14,334명(13.2%) 증가)
-사고 재해자수: 102,278명(전년 동기 대비 9,895명(10.7%) 증가)
-질병 재해자수: 20,435명 (전년 동기 대비 4,439명(27.8%) 증가)
(*22.3.17 공단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3월까지 건설현장에서 55명 사망(국토교통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50인 이하의 소규모건설현장에서도 경영자 나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변화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 책임과 규제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의무 사항으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 건설 및 제조 현장들의 유해위험요소들을 파악하여 예방・개선조치를 취함으로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작년도 건설현장에 점검 가면 가장 기본적인 개인보호구인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많이 있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인지 습관적으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던 작업자들이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된다. 벌금과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의식이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요즘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가 있다. 개인보호구 착용은 외국인 작업자들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타지에 가족을 두고 생존을 위한 노동이라 개인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인걸 아는 바, 국내 작업자들의 일부는 개인보호구 착용을 개의치 않는 분들도 있다. 개인보호구 안전모 착용 건은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조치임을 현장 작업자들이 인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추락의 요인 중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추락, 전도된 굴삭기에 깔림, 슬래브 설치 작업 중 추락, 운반구와 승강로 사이의 끼임, 자동화 설비 작업 시작 전 점검 중 끼임, 컨베이어 끼임 등 불의의 안타까움 같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더욱더 고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법령이나 제도를 신설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지만 사망재해와 같은 중대재해가 해마다 줄어들기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매년 일정한 똑같은 재해가 계속 반복되어 발생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위주의 법 체제만으로는 산업재해와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한 단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의 의무를 다하고자 법률 제정이 되었지만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사고와 같은 인명사고 등의 중대재해를 막는데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처벌에만 제한을 둔 산재예방의 효과성에 대하여서는 실효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의 책임하에 각종 위험 요인들에 대해 포괄적인 위험도 평가실시와 더불어 자주적인 스스로의 산업재해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다.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활동인 산재로부터의 예방, 점검, 계도 및 개선조치를 보완한 적극적인 산재예방 안전관리 활동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일종인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산재 없는 현장 문화를 만들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지킴이 활동들이 있는 바 ‘노동안전지킴이’는 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을 사전 예방 조치 계도 및 개선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호칭 또한 ‘노동안전점검관’ 혹은 ‘노동안전개선관’으로 변경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킴이 업무와 호칭과는 염연히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현장에서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행하는 단속권이 없는 노동안전지킴이로서의 현장에서의 산재예방 및 사망사고 제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일하고 있는 노동안전지킴이라는 현장에서의 인식보다는 ‘노동안전점검관’ 이라는 명칭이 건설 및 제조 현장에서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의 위상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도 경기도노동안전지킴이 박형진 팀장은 건강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