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가 연락두절인데 주소를 알아낼 수 없나요?
A: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버리면 돈을 받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인데 먼저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와 차용증이나 변제각서 등만 있고 법적 절차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경우, 즉 확정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등의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서류를 작성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차용증, 변제각서 등을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일단 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고, 이와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채무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를, 채무자가 수형생활을 하고 있거나 범죄경력이 있다면 법무부나 경찰서, 검찰청을 사실조회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여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기관에 채권자 또는 소송당사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에 대하여 답을 달라는 요청 또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망 다니고자 작정한 채무자는 실제 전입신고한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결국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면 사실조회 신청이나 소 제기도 힘들기에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에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본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세밀하게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