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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어르신들이 경로당 회원가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7월14일 호원동 A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입주 어르신 14명이 2021년 11월 이 아파트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했으나 회장 측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발이 커지자 경로당 회장 측은 지난 2월 대한노인회 회원가입 규정을 임의로 수정한 뒤 어르신들을 선별 가입시켜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어르신 14명은 대한노인회 중앙회, 경기도회, 의정부시지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 노인회(회장 김형두)는 4월11일 “규정에 따라 회원가입 희망자 전원의 경로당 입회를 허용하고 6월30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아파트 경로당에 지시했다.
6월30일까지 이행되지 않자 의정부 노인회는 7월5일 경고장을 보내 “7월30일까지 전원 가입 조치하지 않으면 대한노인회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입회를 거절당한 어르신들은 ‘제2의 경로당’을 만들겠다며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