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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7월18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민선 7기 의정부시 집행부는 시민 입장에 반하는 계약 및 협약을 체결했다”며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산동 물류센터 시행자인 코레이트자산운용이 올해 안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29,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높이 50m, 연면적 10만㎡ 규모의 초대형 상온 물류센터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고산동 주민들은 학교 근처 반경 200m 내 물류센터 조성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암동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 노원구청과 실시협약을 한 것은 시민 입장과 미래 의정부 발전을 위한 철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개발에만 집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업자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또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시 반드시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 재정 부담 유발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는 것은 시민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이며, 시장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시장의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시의회나 집행부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며 “오직 시민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시의회가 되어야 한다. 민선 8기 집행부도 오직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되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