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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임대아파트 부지(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 지행동 691-2번지 16,074.8㎡)를 일반 분양아파트 부지로 개발하도록 승인해줘 불법특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승인 조건도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9일 본격적인 공사에 앞선 6월15일 동두천시는 이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달았다.
그 중 하나가 ‘슈퍼그래픽 설치계획서 제출’이었다. 동두천시는 시장이 결재한 승인 조건에서 ‘착공신고 신청시 현장 가설울타리 설치에 따른 미관 개선을 위한 슈퍼그래픽 설치계획서(분양, 시공사 등의 홍보는 지양하고 동두천시 상징 로고 등 홍보로 공사장 미관 개선)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지난해 6월15일 착공신고를 한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가설울타리에 슈퍼그래픽이 그려져 있지 않았으나 3개월 이상 방치하여 설치계획서 제출 및 검토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문을 일으켰다.
특히 올해 7월 말 슈퍼그래픽 중 시공사와 시행사 홍보물은 물론 동두천시의 상징 로고인 ‘두드림 동두천’까지 지워버린 일이 벌어졌다. ‘미관 개선을 위한 슈퍼그래픽 설치’라는 승인 조건이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건축과의 각 팀이 서로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건축과 관계자는 8월9일 “지난 7월 말 민원이 제기됐다”며 “옥외광고물법에 시공사와 시행사의 상호와 로고 등을 홍보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그림을 지웠다. 시 로고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 가능성이 있어서 지웠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동두천시는 슈퍼그래픽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았거나, 제출받았어도 승인 조건 및 관련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되는 셈이다.
한 시민은 “시장이 바뀌어도 행정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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