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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감사당국이 산업단지 면적 변경(확장) 없이 자연녹지에 공장을 증설하도록 불법 특혜를 줘 수십억원 배임 행위 논란을 일으키고도 또다시 공장 증축허가를 해준 사건에 대해 8월10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2년 11월 상봉암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A공장(9,135㎡)이 옆에 붙은 자연녹지(5,612㎡)까지 공장을 증설하도록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해줬고, 2014년 6월에 사용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이 땅은 사실상 맹지이기도 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A공장이 2020년 8월 산업단지 내 부지에 공장 증축(1천200㎡)을 하겠다고 접수하자 동두천시는 산업단지 불법변경에 대한 아무런 치유나 조치 없이 10월22일 또다시 허가를 해줬다.
동두천시는 증축허가 전인 2020년 10월12일 ‘공장 인허가 별도 관리계획 보고서’를 만들어 ▲2014년 당시 공장 증설 절차 오류(경기도 승인받아 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 후 공장 증설, 진출입로 확보하여 공장 신축) ▲진출입로 미확보, 건축물 최소 이격거리 확보 불가, 산업단지 증설 어려움 때문에 보완이 어렵다고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현재까지 A공장을 산업단지와 자연녹지를 포함한 1개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관리하고 있다. 지난 5월9일에는 제5호 건물의 용도를 창고에서 공장으로 건축물표시변경까지 해줬다.
이에 대해 감사당국은 “아직 세세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즉시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