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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가 열린 8월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0만 의정부특례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다”며 “특례시는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50만 특례시에 걸맞는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하다”면서 “군사도시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문화예술 도시로 변모해야 하며, 특히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24시간 아동돌봄 지원 대책을 제안하며 “출산, 육아, 교육을 개인에게만 부담 지우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정과 시와 교육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