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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상봉암일반산업단지 내 도로를 한 업체가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해 온 가운데, 여전히 특혜성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수년 동안 평화로에서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중로2류, 폭 15~20m) 일부 구간(213㎡)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 차량의 통행을 막아왔다. 인도는 화단으로 꾸며놓았다.
동두천시는 이 업체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았지만, 이를 상당 기간 방치해 왔다. 지난해 9월 문제가 불거지자 동두천시는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5월1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로 용도를 폐지해줬다. 도로 기능이 상실된 곳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돼 매각이 가능하게 됐고, 6월에는 이 업체가 도로 구간에 대한 매수 신청을 했다. 이어 동두천시가 감정평가(8천200만원)를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업체가 가격이 비싸다며 매수를 미루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이 업체는 도로 구간에 이동식 차단봉을 설치하여 여전히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설치한 차량용 차단기는 철거했지만, 차단기 구조물은 그대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 매각 또는 차단기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8월24일 현재 변상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