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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편의점 등 1,283곳을 대상으로 단시간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마쳤다.
노동 실태조사는 경기도 노동권익서포터즈가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와 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부여 ▲임금명세서 교부 ▲인격적 대우 등 기초 노동법률 준수 여부와 임금지급 원칙 준수(시재차감) 등 노동환경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남양주시는 655개 사업장 중 405개 점주와 741명의 노동자, 의정부시는 628개 사업장 중 423개 점주와 850명의 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각각 분석에 들어갔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노동관계법을 준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 인증’을,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 및 경기도 마을노무사 노무상담 컨설팅 연계, 노동법 홍보물 배포 등의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심사업장’으로 인증된 사업장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지도 제작을 통해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게 된다.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임성수 사무국장은 “오는 10월13일 온라인을 통해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사용자 노동법률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점주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교육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70-4543-03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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