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양주시 지역에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사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9월16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강수현 양주시장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정덕영 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측은 지난 5월30일 “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양주지역 5대 공동공약’을 적시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에도 당선인의 국정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양주 민주당은 SNS 등을 통해 ‘강 후보가 양주시 5대 공약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이라는 카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5대 공동공약이란 ▲교외선 양주 서부 연결선 추진 ▲전철 7호선 고읍~옥정 구간 분리 추진으로 조기 개통 ▲양주테크노밸리 첨단산업클러스터 융복합 R&D 단지 구축 ▲서울-양주고속도로 개설 추진(의정부 장암동~은현면 하패리)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양주시 5대 공약’이 사실로 나타난 가운데, 강 후보 측은 5월31일 “낙선 목적으로 문자와 이미지카드를 통해 허위사실을 무작위로 유포하고 있다. 최초 배포자와 유포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9월16일 “당시에는 5대 공약이 허위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8월30일자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덕영 시장 후보, 박태희 도의원 후보(제2선거구), 정희태 시의원 후보(다선거구)가 ‘옥정 5개 아파트단지 대표회장 5명과 시민 1,933명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힌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8월23일자로 불송치 결정했다.
민주당이 강 후보 출마기자회견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가 3월30일 산북동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하자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기자회견을 빙자해 다수의 일반 지지자들에게 공약 발표를 포함한 사실상의 출정식을 개최한 것은 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91조(확성장치의 사용 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죄)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5월10일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