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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공공기관에 방치한 양주시의원의 개인 집기를 처리하지 않고 눈치보기만 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양주시는 최수연 의원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옥정호수도서관 1층 카페를 운영하다가 그만둔 이후 방치한 자판기 2대와 인테리어 소품, 주방세제, 빨대, 컵 등을 9월16일 현재 처리하지 않고 있다. 자판기 밑 부분에는 바닥으로 흐른 음료수와 커피 찌꺼기 등을 닦아낸 걸레, 쓰레기통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다.
계약 당시의 ‘공유재산(카페) 설치·운영 특수조건’ 제12조(사용허가 종료시의 재산 반환)를 보면,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종료와 동시에 일체의 시설물이 원상태로 반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제13조(이용자 재산 및 부대시설의 자진 철거 등)는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포기, 허가기간 만료, 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 중단시에는 사용인의 장비, 시설 등은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교육원장은 임의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인은 손실이 발생하여도 일체의 권리나 보상요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공문 등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을뿐더러 임의 처분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정호수도서관 관계자는 9월20일 “최 의원이 지난 6월30일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뒤 구두상으로 집기를 철거해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카페 공간에 카페를 운영할지 자판기만 운영할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