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금의·가능 뉴타운지구에 대해 3월25일부터 180㎡ 이하의 토지(주거지역)는 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뉴타운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20㎡ 이상인 경우 매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가 초과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허가받은 취득 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사업용 4년으로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금의·가능 뉴타운지구 내에서 20㎡ 이상 180㎡ 이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이용 의무기간이 소멸되어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가 자유로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