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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옥정호수도서관 1층 카페 운영자를 모집하면서 제시한 입찰공고 내용과 다르게 판매품목을 승인 또는 묵인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는 2020년 1월 온비드에 입찰공고(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카페)를 냈고, 최수연 양주시의원이 최고가를 적어 카페(93.07㎡) 운영권(3년)을 낙찰받았었다.
당시 양주시는 입찰공고의 ‘공유재산 설치·운영 특수조건’과 ‘공유재산 수익허가 입찰유의서’에서 ‘판매품목은 커피, 차류, 쿠키, 부라우니 등으로 제한하며, 영업 개시 전 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컵라면, 김밥, 팥빙수, 아이스크림, 솜사탕, 샌드위치 등의 모든 음식류는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양주시가 홍보해 준 ‘옥정호수도서관 북카페’ 블로그를 보면, 메뉴판에 ‘커피, 차류, 쿠키, 브라우니’ 외에 다양한 음식이 등장한다. 특히 쿠키와 브라우니는 빠진 대신 샌드위치(크로크무슈, 허니브레드) 등 빵 종류만 나온다. 음료도 판매품목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양주시 당시 관계자는 9월28일 “메뉴판에는 있지만 판매하지 않았다”며 “메뉴판은 체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억이 없고, 판매품목은 문서로 결재까지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매품목을 ‘커피, 차류, 쿠키, 브라우니’로 엄격하게 제한한 이유를 묻자 “자료실과 오픈된 공간이라 이용자들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냄새가 나지 않는 것으로 골랐다”며 “브라우니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것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