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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정부소각장 이전 건립 반대”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원점 재검토” 약속
  2022-09-30 15:16:24 입력

제9대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제8대 의회에 이어 의정부소각장 이전 건립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9월30일 열린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을 통해 “향후 양주역세권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양주시의 시민 건강권, 환경권, 주거복지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의정부소각장 이전 부지 변경을 촉구했다.

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양주시의회는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양주시 반경 2㎞ 이내”라며 “건강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인 계획지점 5㎞ 이내에는 고읍, 만송, 광사 택지지구와 11개 초·중·고등학교, 9개 유치원이 있으며 2만여 세대 공동주택과 복합상가가 밀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주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기관리권역으로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 ‘스마트 대기관리 사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은 청천벽력과도 같다”며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켈,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우리시 고읍택지지구가 의정부시 자일동(이전 부지) 인근 지역보다 기여율이 높게 나타나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 시민들의 생활 환경권을 외면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아전인수격 이기적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정부와 의정부시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를 즉각 변경하라 ▲양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주거복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구축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소각장 자일동 확대 이전은 시와 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실익을 따져보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건의안(전문)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의정부시 자일동 202-4번지 일원에 18,142㎡ 규모로 추진 예정이다.

계획지점 반경 5㎞ 이내에는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택지지구가 위치해 있다. 광사초등학교 등 11개의 초·중·고등학교와 9개의 유치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2만여 세대, 5만5천여명의 공동주택 등의 주거단지와 복합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다.
 
또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및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첨단도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많은 인구와 산업단지 근로자가 유입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하겠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발열량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전·증설 대안이 도출되었다.

계획 시설물의 폐기물 처리용량은 1일 220톤이며 스토커식 소각시설로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및 기타폐기물 소각을 예정하고 있다.

본지의 건강영향평가 영향예측 결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발암성 물질인 벤젠, 카드뮴, 크롬, 니컬,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우리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이 의정부시 자일동 인근 지역보다 기여율이 높게 나타나 우리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예상된다. 

대기질 악취 영향예측 결과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후보지별 최대 착지농도 비교에서 자일동의 최대 착지농도 지점은 우리시 고읍택지지구 지역인 북동층 3.11㎞ 이다.

우리시 주거지역의 초미세먼지의 현황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별도 저감 대책없이 자일동에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상당히 가중시키므로 자일동 최적 후보지 선정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라 하겠다.

동 후보지는 양주시와 포천시 2㎞ 인접하고 있고, 영향지역인 5㎞ 이내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양주시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이 침해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양주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속한다. 이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양주시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대책”, “스마트 대기관리 사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반경 2㎞ 이내에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건립은 청천벽력과도 같다.

의정부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동측 개발제한구역 및 주민 편익시설부지 등 기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대단지 공동주거지역 민원발생 우려 및 부지면적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자일동 입지 선정을 독단적으로 고집하고 있다.

이에 24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인근 지역 시민들의 생활 환경권을 외면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아전인수격 이기적인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부지를 즉각 변경하라

하나. 정부와 의정부시는 양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주거복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의정부시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체계구축 환경을 조성하라

2022. 9. 30.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2022-09-30 15:27:0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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