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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수현 양주시장과 김원조 세무사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월6일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 시장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원조 세무사를 9월30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 시장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30일 산북동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하자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기자회견을 빙자해 다수의 일반 지지자들에게 공약 발표를 포함한 사실상의 출정식을 개최한 것은 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91조(확성장치의 사용 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죄)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고발한 바 있다.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은 김 세무사가 4월26일 국민의힘 당원 단체 카톡방에 “수원(경기도당)에서 시장 면접(4월13일)을 본 뒤 안 위원장을 (당협 사무실에서) 만났다”며 “안 위원장이 ‘옥정동 선거사무실 유지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으니 특별당비 좀 부탁한다’고 해서 4월15일 도당에 1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공관위원장에게 나를 음해하여 컷오프시켰다”는 글을 올린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김 세무사는 일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세무사가 안 위원장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유사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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