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수연 양주시의원이 옥정호수도서관 카페를 운영하면서 양주시로부터 입찰공고 내용과 다르게 편의 및 특혜를 제공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료 감면을 넘어 이해하기 힘든 또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용료 반환금 정산도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
10월7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해마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80% 감면해주거나 사용기간을 피해 날짜만큼 연장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최수연 의원의 옥정호수도서관 카페 사용기간(3년)은 당초 2020년 2월14일부터 2023년 2월13일까지였으나 양주시의 피해지원책으로 14개월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사용기간 1년차는 2020년 2월14일부터 2022년 4월17일까지, 2년차는 2022년 4월18일부터 2023년 4월17일까지, 3년차는 2023년 4월18일부터 2024년 4월17일까지로 변경됐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1년차 카페 사용료 2천700만원 중 1회분 271만원과 2회분 1천24만원 등 1천295만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옥정호수도서관 측은 특이한 방법을 동원해 최 의원에게 특혜를 줬다. 2년차 카페 사용료 납부기한인 2022년 4월17일까지 2천837만원을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1년차 사용료 중 3회분 환급액 799만원을 상계처리해준 것이다.
특히 올해 12월31일까지 받을 수 있는 환급예정액이 1천604만원이라며 이를 미리 계산한 뒤 또다시 2년차 사용료 납부액에서 상계처리해줘 특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관련법에는 개인이 환급받을 금액으로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 의원은 지난 5월9일 고작 433만원의 2년차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 시기는 최 의원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에 나선 시기다.
옥정호수도서관 관계자는 “납부기한 초과는 결재를 받고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서 그런 것”이라며 “사용료 감면 등은 시 본청의 ‘코로나19로 인한 양주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 한시적 감면’ 공문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주시 관계자는 10월7일 “올해 연말까지의 감면 가능 환급액을 미리 정산할 수 없으며, 환급액을 납부액으로 상계처리할 수도 없다”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정호수도서관 측은 최 의원이 지난 6월30일자로 카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자, 이날부터 잔여 미사용 기간을 적용해 사용료를 반환해줄 예정이어서 특혜 논란이 우려된다. 입찰공고 허가조건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미사용 기간 시작일은 ‘8월30일’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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