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는 현직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눈감아 줄 것인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운동에 현직 공무원이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신문은 지난 29일 김포교육청 학무과장이 최근 일부 일선 학교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직 유모 김포교육장이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관계자(연락소장)로 활동하고 있는 사무실을 격려차 방문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유모씨는 현재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김포연락사무실 소장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전화가 이어지자 일선 학교장들은 “이는 전임 교육장에 대한 예우를 빙자한 사실상 특정후보 선거운동”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동원된 과거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를 연상시키는 부정선거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러한 현직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내용이 보도된 지 2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선관위는 아직까지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조차 외면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5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86조 제1항은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즉각 인천신문에 보도된 현직 공무원의 불법선거 개입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정부는 관련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2009.3.30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