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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선관위가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1월11일 취재를 해보니, 선관위는 김 시장의 재산신고 내역이 6.1 지방선거 때(9억7,107만원)와 지난 9월30일 신규 공직자 재산등록 때(6억299만원) 사이에 큰 차이(3억6,808만원)가 난다며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11월10일 고발했다.
앞서 시민 A씨는 10월17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적법 여부를 조사하여 만약 불법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경찰에 고발조치 해주시기 바란다”며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김 시장이 선거 당시 재산을 부풀려 신고했고, 의정부세무서 인근 빌딩을 B씨와 C씨, D씨 등이 불법 사무실로 운영하며 임명장 수여 등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로 안다”고 했다. C씨는 “그 빌딩이 무슨 유사 선거사무소냐? 지인들끼리 차 한잔 마시러 모인 사랑방 정도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재산 감소 또는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재산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