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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개인택시조합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1월10일 박모씨가 동두천시개인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년 11월19일 박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조합장 김모씨의 당선을 인정해준 바 있다.
서울고법 판결문 등을 정리해보면, 동두천시개인택시조합이 2020년 11월12일 조합장 선거를 진행한 가운데 단독 출마한 김씨가 당선됐다.
그러자 개인택시기사 박씨는 2020년 11월23일 조합장 선거가 ▲선거공고절차 위반 ▲후보자 이력 등 공고절차 위반 ▲선거 의결 하자 ▲김씨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최모씨 낙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최씨 낙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부분을 인정하고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전 조합장 최씨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여 김씨가 단독 후보로서 당선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위반 정도(사전선거운동)가 중대하여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당선 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이모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이씨는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최씨에 대한 의혹제기 및 사퇴 종용, 징계가 필요하다는 동영상을 20개 이상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며 “2020년 8월에는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앞에서 최씨를 제명하라는 1인 시위 등을 하여 결국 최씨가 출마를 포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