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시립 민복진미술관을 건립하면서 12억원이 넘는 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11월21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28일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J건설과 18억6,635만원에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민복진미술관은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9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097㎡, 연면적 779.95㎡,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설계됐다.
그러나 양주시는 J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2억3,100만원) 및 채권 가압류(5건 7억2,655만원)로 인해 공사가 지연(공정율 16.8%)되는 등 문제가 야기되자 2020년 4월16일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양주시는 후속 공사를 위해 신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2020년 7월29일 12억1,553만원에 관내 S건설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사비는 설계변경 등을 거쳐 18억9,920만원으로 늘어났다. 결국 2021년 11월 준공한 뒤 2022년 3월 개관했다.
이같은 수의계약 특혜 논란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1항을 보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적법한 일이고 금액 제한도 없다”고 해명했다.
민복진미술관은 양주시 출신으로 한국 구상조각계의 거장 반열에 오른 고(故) 민복진 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특유의 철학(어머니의 사랑, 가족 간의 조화)을 조명하기 위해 그의 작품을 기증받아 건립한 공공미술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