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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19억원(설계변경 포함) 가까운 자체 예산으로 민복진미술관을 건립하면서 입찰이 아닌 1인 수의계약(2020년 7월)으로 공사를 맡겨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사마저 하자투성 날림으로 한 업체가 양주시로 본점을 이전한 지 12일 만에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월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시는 지난 2020년 7월29일 12억1,553만원에 S건설과 수의계약을 했다. 이후 공사비는 설계변경 등을 거쳐 18억9,92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S건설은 수의계약일에서 불과 12일 전인 7월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던 J종합건설을 사들인 뒤 양주시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상 ‘신규 진입 업체’로 확인됐다. 이어 3개월여 뒤인 10월23일 업체명을 S종합건설로 변경했다.
양주시가 관내에 본점을 두고 활동 중인 57개(2022년 11월 기준) 종합건설업체(건축공사업)를 놔두고 불과 12일 전 신규 진입한 업체에 19억원짜리 공공미술관 공사를 단독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이다.
앞서 양주시는 2018년 12월28일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또다른 J건설과 18억6,635만원에 민복진미술관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 미이행 등을 이유로 2020년 4월16일 계약을 해지했다.
2018년 당시 입찰공고를 보면, 입찰 및 계약방식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이라고 나온다. 입찰 참가자격은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경기도에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였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보증금과 건축공사업 면허만 있으면 시공 능력이 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