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매출액 등의 감소에 따라 근로자를 감원할 수 밖에 없음에도 유급휴업, 유급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고용 유지하는 경우 일정비율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온 바 있으나 최근 그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그동안에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해 온 바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9. 3. 12. 이후 지원수준이 3/4(대규모기업 2/3)으로 상향하여 수혜폭을 넓혔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김석윤)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최근 경기침체 지속, 신규 고용 감소, 기업 휴·폐업 증가 속에서 기업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