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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월29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선관위는 김 시장의 재산신고 내역이 6.1 지방선거 때(9억7,107만원)와 지난 9월30일 신규 공직자 재산등록 때(6억299만원) 사이에 큰 차이(3억6,808만원)가 난다며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11월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위공직자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재산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