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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산곡동에 살던 한 원주민이 복합문화융합단지 때문에 땅을 헐값에 빼앗긴 대신 대토용지는 받지 못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그러면서 “의정부시장과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12월5일 한모(75)씨에 따르면, 수십년 간 산곡동에서 실로암요양원(노유자시설)을 운영하던 중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다.
요양원이 사업 구역에 포함돼 2019년 10월25일 시행사(의정부리듬시티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지만, 노인들이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고 금액도 헐값이라는 판단으로 퇴거를 거부하자, 시행사 측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년 6월17일 건물인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한씨는 지난 10월 시행사 측을 상대로 대토지급 청구소송에 나섰다. 한씨는 소장에서 “시행사는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대토 분배를 위배했다”며 “시행사가 원주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이축권을 소멸시키는 등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긴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답변서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의무를 전부 이행했다”며 “한씨는 이축권을 주장하며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건축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됐다”고 했다.
한씨는 12월15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악용하여 원주민의 재산권을 헐값에 빼앗은 시행사와 시행사에 지분 34%를 출자한 의정부시를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산곡동 일대 62만1천㎡에 의정부시와 민간이 3천824억원을 투입해 문화, 쇼핑, 관광, k-pop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