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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제4차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12월6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통합)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현장·발표(통합) 평가는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제4차 문화도시에는 도시당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에 지정된 제4차 문화도시는 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장동력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이를 문화로 극복하고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돋보였다”며 “특히 의정부시와 영월군, 울산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의 경우 미군부대, 주거도시(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경기북부 문화관문도시로 재도약하는 ‘연계(네트워크)형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의정부시민의 약 13%(6만명)가 문화도시 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등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의정부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문화도시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104곳에 이르고, 제4차 문화도시에는 지자체 49곳이 참여하는 등 주민 주도형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유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