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이 경계선 지능인 및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2월7일 열린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1일 의회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내년 주요 시정방향의 하나로 ‘복지가 촘촘한 의정부시’를 제시했다”며 “이를 온전히 달성하려면 우리 인식의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해 방치된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이 바로 그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0에서 85 사이인 사람으로, 학습 장애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고 지적 장애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에 있다는 의미로 부른다”며 “이들은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왕따,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금융사기 등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이제부터라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이 2014년이고, 그에 따라 전국 96개 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민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고자 한다. 지난 8월 한 중학생이 수업하는 여교사 뒤에 누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건이 있었고, 우리는 ‘학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냐’며 개탄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