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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 부시장이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시장이 휴가 중인 시장에게 보고조차 없이 사실상의 ‘쿠데타성’ 직원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해서다.
김 의원은 12월21일 열린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이용해 “안병용 시장 임기 말인 2022년 6월28일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던 5급 비서실장 등 비서진 7명을 전격 인사발령했다”며 “시장 휴가 시 부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부시장의 직무대리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장의 일시적인 부재 시 부시장은 직무를 대리할 뿐이지 시장의 전속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자격을 가진 부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비서실장 등 7명을 교체한 것은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엄격한 법적 근거를 이해하지 못한 행위”라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반하여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근 시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하여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며 “시민 위에 군림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는 위헌적이며 용납될 수 없다. 최고 권력은 의정부시민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