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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흥면 운경공원묘지 측과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끝없이 치닫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는 두 손을 놓고 있다.
1월3일 현장을 가보니, 양측의 싸움으로 호국로 울대교차로에서 운경공원묘지로 연결돼 오랫 동안 도로(호국로 785번길, 비법정 현황도로)로 이용해오던 구간 중 일부가 막히고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묘지 측과 갈등을 빚던 한 토지 소유자가 시멘트 등으로 길을 막자, 묘지 측도 2021년 10월경 맞대응하겠다며 도로에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길을 이용해야 집에 갈 수 있는 한 주민은 차량 접근이 전혀 안돼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묘지 경계와 집이 붙어 있는 이 주민은 울타리 때문에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기도 버겁다.
이날 집배원이 주민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농로 끝자락에서 내린 뒤 비탈길을 걸어서 오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주민은 “운경공원묘지가 울타리로 길을 막아 택배도 오지 않는다”며 “일상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묘지 측 관계자는 “관리비가 밀린 사람들이 몰래 묘소를 개장해가는 일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비법정 도로이다 보니 도로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도로교통법이 가능한데, 주민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