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축협 임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경)는 1월12일 “동종 전과가 없으며 30년 이상 축협 발전에 기여했다”면서도 “인사추천을 앞두고 이사들에게 선물을 제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는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재판부는 2022년 2월14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임원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4월경 이사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