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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씨 등 7명이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1월19일 원고 취하로 종결됐다.
전씨 등은 2022년 2월22일 법무법인 아크로를 통해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10월31일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전씨 등은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2022년 4월25일 1심 재판과 9월27일 2심 재판에서 연거푸 기각됐다.
피고 입장인 의정부시는 그동안 법무법인 수도를 선임하고 법리 대응을 펼쳤다. 물류센터 시행사인 ‘코레이트리듬시티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의 이사 코레이트자산운용주식회사 측이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나섰다.
의정부시는 2022년 11월10일 소송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보조참가인은 11월2일 소송 진행을 요구하는 부동의서를 제출하며 마찰을 빚었다.
그러자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보조참가인 측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1월19일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는 김동근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김 시장은 취임 당일인 2022년 7월1일 물류센터 백지화를 ‘1호 업무’로 지시한 바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우리는 피고 측이라 원고 측의 소송 취하 배경을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승소 확률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