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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주재로 1월30일 열린 재판에는 김동근 시장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김동근 시장 후보 선거 캠프의 회계책임자였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김동근 시장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였으며, 2016년 총선 때는 강세창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의 회계책임자였다. 현재는 김동근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이 부인 명의의 아파트 가액은 4억7천만원이고, 채무가 1억3천만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6.1 지방선거 때는 가액을 6억8천만원이라고만 하고 채무는 공개하지 않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공천 신청 때 작성한 재산신고 내역을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재산신고서는 김 시장이 준 메모 등을 기초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가격은 네이버부동산에서 검색했고, 부채는 사전에 알았지만 실수로 누락했다”고 했다.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과거 선거 때 A씨의 회계 업무 경력을 확인하면서 공천 신청 때와 선관위 재산신고 때의 작성 규칙 차이, 아파트 실거래가와 호가의 구분 등을 캐물었다.
김 시장 변호인들은 후원회와 후보 선거 캠프 회계 업무의 차이, 실거래가와 시세에 대한 이해 부족, 부채 누락의 단순 실수, 김 시장과 공모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다. 또 부동산은 아파트 1채 밖에 없는데 가격을 높인다고 해서 당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와 관련, 박주영 재판장은 “판사들도 재산신고를 할 때 가액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다”며 “그런데 피고는 고위공직자였을 때와 2018년에 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는 제대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3월17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