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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할 수 있나요?”
  2023-02-02 11:03:53 입력

Q: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탈퇴할 수 있나요?

A: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 거주민들이 주택 및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조합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조합원들은 싼값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해당 지역 주택 및 토지소유자로 이루어진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비슷하면서도 일정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사업주체(조합)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 소유자로부터 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얻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만 적법하게 조합 설립을 할 수 있고, 조합 설립 후에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 해당 지역 대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비로소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개발행위가 지자체로부터 승인됩니다. 

그렇기에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다른 개발방식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토지사용승낙이나 대지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 조합가입자들은 실망하고 조합 가입비 반환과 조합원 탈퇴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합원 가입 탈퇴를 하고자 하면 조합원 모집주체(또는 조합추진위원회) 측에서 탈퇴를 방해하거나 온갖 이유를 들어 가입비의 반환을 거절 또는 감액시키는 등의 횡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횡포와 폐단, 그리고 조합 가입자의 피해를 없애고자 2020년 7월부로 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 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을 살펴보면,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언제라도 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통지를 받은 조합추진위원회는 가입비 등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고, 탈퇴 신청자를 상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신청 후 장기 투자를 기다릴 수 없거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낮은 성공률에 따른 불안감이 엄습한다면 적법하게 조합 가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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