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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문화재단(대표이사 박희성)이 직원 숫자는 그대로이면서 외부인사용 간부급 자리만 늘려 ‘위인설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의정부시의 조직진단 결과는 물론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까지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월13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 6장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배치’를 보면, 유사성격 팀간 업무조정 등 사장(이사장) 아래 최상위 실무조직이 필요한 경우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본부 설치가 가능하다.
또 상임이사는 가급적 본부장에 보하여 최고실무자 역할을 부여하고, 복수 본부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이 151명 이상이며 이질적인 복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본부’는 ‘처·실·부’ 등 명칭과 관계 없이 유사 성격의 수개의 부서(팀 또는 과)간 업무조정, 총괄기능 등을 수행하는 최상위 실무조직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의정부문화재단은 현재 정원이 63명에 불과하고 현원 또한 55명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출연기관 조직‧인력 규모를 분석‧조정하여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조직진단을 한 결과, 정원 감원 및 본부 체계 조정(2본부 체계를 1실 1본부 체계로)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정부문화재단은 지난 1월12일 이사회를 열고 재단 2급인 기획정책실장 자리를 신설하기로 의결하면서 오히려 2본부에서 4본부(1실 3본부) 체계로 확대하고 기획정책실장과 문화사업본부장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정원이 2,001명 이상 되어야 비로소 본부장 4명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