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민의힘 “조례 제정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확장할 것”
깊이 있는 주민 대의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이미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당연한 듯 당연하지만은 않았던’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오랜 염원을 딛고 법제화된 것을 환영한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지사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많은 지방의회가 미비한 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주적 노력을 거듭해 자체적 시스템을 구축해온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제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발판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만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협약에 근거한 기존 제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정식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2.0 시대’의 초석을 마련하려 한다.
첫째,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된 실효성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47조2 제2항)는 위임 규정을 뒀다.
인사청문회가 그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존중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대상자의 임명을 제한할 구속력을 갖지 못해 ‘무용론’, ‘통과의례’, ‘유명무실’ 등의 비판을 감내해왔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말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 국회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 후 의회 동의(본회의 의결)가 필요한 직위와 인사청문회만으로 별도 동의 없이 절차가 종료되는 직위를 구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발휘할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 조례안에 담아내겠다.
둘째,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또 다른 측면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직무 능력을 의회가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자료요청의 한계, 촉박한 청문 기간, 대상자 사전 검토에 필요한 전문적 지원 및 정보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대상자의 직무 능력과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와의 협약상 ‘협약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묶인 인사청문 기간, ‘1일 범위 내’ 완료되어야 하는 청문회 실시 기한이 더욱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인사청문 검증을 위한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집중 개최 시기에 조만간 도입될 정책지원관 등을 청문회 지원 전문인력으로 단기 집중 활용,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분석을 뒷받침함으로써 내실 있는 청문회 준비 작업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됨이 타당하다.
셋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기관장에 대한 선제적인 직무 수행 능력 검증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기관장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장치이다.
이에 현재 20개로 국한된 인사청문회 대상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 기관장의 관련 분야 전문성, 조직 운영 역량 등을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
아울러 기관장 연임 시에도 그간의 성과와 운영 능력을 평가해 연임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4년 여소야대 경기도의회와 도정을 함께 이끌겠다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연정’(聯政) 의지가 토대가 되어 시작됐다.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성장의 도약점이 마련된 만큼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도정 파트너인 제11대 경기도의회와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를 발현해주기를 촉구한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과정에 협력하면서 경기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사청문회 2.0’ 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2023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