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퇴사하려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려 하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노동자 보호 취지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본인의 사직과 관련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효력발생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사직 효력에 대해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가 보편적인데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말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일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직 효력 발생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처리가 돼 퇴직금 정산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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