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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3월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3월3일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양주시 더불어민주당(고발인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이 강 시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3월30일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이 산북동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91조(확성장치 사용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고발했고, 중앙선관위가 경고 처분으로 종결하자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를 벌여 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24일 기소했다. 강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시정을 이끌어야 할 시장으로서 이렇게 물의를 빚어 양주시민들께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양주시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 범죄는 자유와 공정,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특히 피고인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면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선거법 등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선관위가 경고조치를 했던 점, 유사사건 양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고발인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은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가 시작되자 강 시장의 엄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2월24일에는 아예 고발인을 대리하는 변호인까지 선임하고 법원에 또다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민주당은 강 시장의 기자회견 동영상 입수본을 첨부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검찰 구형 직후인 3월7일과 3월10일에도 연거푸 의견서를 제출하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