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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의정부시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3월24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요즘 ‘정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린다’, ‘정치인 현수막이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그러나 작년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을 제한 없이 마음대로 설치하도록 허용한 법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 제2조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 경비로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을 의미하고, 국회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치 현수막”이라며 “정당 현수막은 아무나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으며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자마자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관리지침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게시 기간도 15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현수막 내용과 게시 주체, 표시 방법, 게시 기간을 제한했는데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는 상황과 거리가 온통 현수막으로 뒤덮여있다는 비판은 왜 쇄도할까?”라며 “설치하는 사람은 많은데 관리감독해야 하는 담당자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이 준수되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맡은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며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을 위한 법 개정임에도 칭찬은커녕 악법으로 폄훼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정책을 홍보하고 유권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정당 현수막을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