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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하려면?”
  2023-03-29 11:36:29 입력

Q: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싶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A: 전문건설업(일반적으로 단종면허로 칭함)은 총 25가지 공종(실내건축공사, 토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이 있으며 각 면허별로 등록(취득)하는 절차는 대동소이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먼저 신규등록을 할 것인지 타 업체로부터 양도양수(법인 매수)를 받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양도양수에 의한 취득 시에는 별도 등록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규등록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시 총 4가지의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등록을 개인으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1억5천만원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현금성 자산을 보유·예치하고 이에 대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으로부터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하여 ‘적격’ 상태가 확인되어야 자본금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둘째, 해당 공종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피고용 상태(4대보험 가입)를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에 필요한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실질적인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물이어야 하며, 사무를 위한 집기와 통신장비 등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넷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총 54좌(약 5,100만원)의 출자를 한 후 위 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한 출자금은 위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신규등록 신청 시 총 소요기간은 통상 1개월 이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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