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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시절 시 산하기관 등을 통해 당원모집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현역 시장은 경선 없이 공천을 한다고 했다”며 경선 대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4월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주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의 변호인 및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검찰은 “증인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경선을 통해 후보로 결정됐다”며 “공무원의 경선운동은 금지되어 있는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시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성경원,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재향군인회 등에 ‘재선이 되려면 권리당원이 많아야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당원모집을 요구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전 시장은 “동두천은 경기도에서 인구가 꼴찌이고 투표율도 꼴찌이며 민주당세가 약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원이 많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한번 더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권유에 ‘당원이 많아야 당세 확장도 되고 대통령선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며 “그때는 나의 재선 도전을 결정하지 않은 시기였다”고 했다.
검찰이 “권리당원 투표로 후보가 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묻자, 최 전 시장은 “정성호 국회의원이 현역 시장은 경선 없이 공천한다고 말해 재선은 경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은 입당한 사람들에게 ‘나를 위한 입당’ 감사 문자를 보냈고, 증인의 비서가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등 경선을 대비했다”고 지적하자, 최 전 시장은 “비서가 알아서 관리한 것이지 나는 압수수색 전까지는 몰랐다”고 했다.
최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의 변호인은 “증인은 ‘저번에는 권리당원이 많아 공천받았다. 이번에 도와달라’고 하면서 입당원서를 주고 갔다”며 “그런데 왜 2021년 4월경 입당원서를 다시 돌려줬나? 도당에 왜 제출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최 전 시장은 “지역언론에서 악의적으로 보도해 더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돌려줬다. 그리고 도당에 갈 일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주영 재판장은 “경선을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왜 당원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 그 전에는 당원모집을 하지 않다가 왜 선거를 앞두고 했나?”고 묻자, 최 전 시장은 “2020년 4월 총선 때 당세 확장 필요성을 느껴 많은 사람들에게 권리당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녔다. 저는 당원모집 시기와 인원 할당을 하지 않았다. 다들 알아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입당은 온라인으로 바로 해도 되는데 왜 증인을 거쳐서 가냐?”고 따졌다. 박동우 판사는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민주당을 지지 호소한 위법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지 호소를 넘어 당원모집까지 한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물었고, 최 전 시장은 “대선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6월7일 최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8명을 상대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